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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구입 suv 및 2000cc 장애인 이상 차량 취득세

 

오늘은 장애인 복지혜택 중 하나인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6등급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니 함께 동행할 경우를 대비해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1-3등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에 한하여 세금 면제가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1.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장애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 경우에는 위처럼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차량 구입용도가 생계활동용이라면 면제가 되며, 배기량은 2000cc인 승용차이며 정원이 7-10명 이하의 승용차여야 합니다.

 



장애인2000이상차량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역시 최초감면 신청시 1대만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2.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차에 한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장애등급이 1-3등급인 분이 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면제가 되니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은 제한이 없이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3. 자동차 구입시 금액 대여

국가에서는 신용에 문제없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1인당 1천만원 이내 금액을 대여해줍니다.

연 3.0% 정도이며 5년 균등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니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및 주차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할인이 됩니다. 중증 1-3등급 장애인은 50%, 나머지는 30% 할인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으로 식별 표시가 가능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 제시 때에만 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 종류 



장애인 차량 종류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 k5, k7 정도가 있겠는데 왼발 장애나 왼발 왼손 장애 등 차량 등급을 세분화해 보조 운전 장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생애 첫 차 구입이 아니라 노후화된 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것이라면 신차에 차량 등록(장애인 감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기존차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신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들어오게 되니 반드시 60일 이내에는 처분해주셔야 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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