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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되는 것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과태료 상향 규정은 지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2020.11.10 공포되었고,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인 2021.5.1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공원에서는 12만원이고,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민신고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면 해당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공주시, 구미시, 인천 등등 다양한 지역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역시 과태료가 상향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합니다. 제한 속도는 30km/h이므로 주변에 CCTV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카메라에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어린이 이동이 많은 하교 시간 등에 집중 단속이 됩니다. 시마다 다르지만 특정 시간을 정하여 1시간여 동안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시, 인천시, 김천시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최근 김천시에서는 다음처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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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 시간: CCTV (고정, 이동): 07:30~18:00
단속 기준: 동일장소 10분 이상 주정차 시
점심 시간 유예: 11:00~13:30

주민신고
주민신고 평일 08시~20시
단속 기준: 정문앞도로 1분 이상 주정차시
점심 시간 유예 없음


이는 원래 점심 시간이 5시간 유예였으나 짧게 축소시켜서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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