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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ppabbp 2020. 12.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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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양육수당


오늘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도 함께 지급되니 바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입양아동을 키우는 것 역시 부담이 다소 있는데요. 이럴 때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춰 국내에 아이를 입양한 지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추가로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혜택은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인데,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수급이 됩니다.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양아동 혜택


입양아동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기관에게는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에 270만원, 시도허가기관은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양숙려기간 지원 역시 존재하는데요.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 이혼 한부모 그리고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혼 상태의 한부모가 선택할 아래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만원)
-가정내에서 가족, 친구 지인 도움을 원할 때 (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시설 입소시 산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추가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 최대 70만원 미만 실비 지원이 됩니다. 

 

입양 조건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판사가 허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기준으로는 입양당사자가 동의하며 직계존속이 동의할 때입니다. 범죄 전과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며 경제력도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영유아 양육수당 역시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매월 25일 직접계좌로 아래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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