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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징금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과태료 등은 모두 행정법상 금전제재 처분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둘 다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중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이며, 과징금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이해가 어려운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



1. 과징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익에 부과, 과태료와의 차이는 부당이익까지 환수한다는 점.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

2. 과태료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해야 할 일을 안 지켜서), 예를 들면 신고, 등록 등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 

 



3. 범칙금
범칙금(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경범죄처벌, 도로교통법 등) 역시 존재하는데,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점에서 과태료, 과징금과 다릅니다. 

간혹 과태료 범칙금 전환 등 용어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 오랫동안 안 내면 범칙금이 되므로 빨리 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역시 존재하기는 하지만 큰 금액이면 계속 따라다니기도 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잘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등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지원, 이의신청, 과오납환급도 가능합니다.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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