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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조회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조회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홈택스 확인 및 종부세 확인방법 등부터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놓치면 벌금이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이며, 2020.6.1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공시지가 기준 아래를 넘으면 내게 됩니다.
1)주택 6억 이상(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이상)
2)종합합산토지 5억 이상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3)별도합산표지 80억 이상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공시지가는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요? 공시지가는 매우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들어가 '공시지가 조회하기' 로 검색해 들어가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조회 역시 가능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확인방법 역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에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뒤에 하단의 '국세납부'로 들어간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낼 세금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이 보인다고 해도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납부는 분할납부를 하면 2021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 고지서 가상계좌, 텔레뱅킹, 은행 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세무서 방문납부 방법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0.8% 있으니 가능하면 수수료가 없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홈택스, 스마트폰,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9억 종부세 및 종부세 과세대상 부부합산 역시 최근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시어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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