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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연봉 맞벌이 등 계산 총정리


오늘은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은 329만원인데요. 각 가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예외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자산 보유, 공시가 15억원(시세 20억~22억 이상) 주택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을 계속 고수하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만 다소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G20 때 “맞벌이 부부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며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 완화 방법은 근로장려금(EITC) 적용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근로는 제공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기준은 다음처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2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야 함.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 안 함.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기준은 다음처럼 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지급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지급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x1천100분의 150

2.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지급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지급
-1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x1천600분의 260

3.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지급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지급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x1천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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