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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단축 지원금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라고도 불리는 단축근로 장려금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상 지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간접노무비 역시 1인당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상향지원되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말 그대로 워라밸 관련하여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주어집니다.
지원내용 관련해서는 아래처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줄인다면, 정부에서 최대 12개월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14개월) 다음을 서포트해줍니다.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에 따른 비용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
특히 이들 세 가지 비용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래에 비교해보겠습니다.
-간접노무비:
기존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확대
-임금감소 보전금:
1) 기존 주 15~25시간 미만 단축시 4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확대
2) 기존 주 25~35시간 이하 단축시 24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확대
아래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은 신청하실 때에는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 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worklife.kr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근로자 개개인마다 다들 사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다든가 하면 요즘 학교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등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도록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일용직 근로자 근로장려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다양한 고용부 혜택이 존재합니다.
만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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