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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방법
오늘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 및 장애인 혜택 등의 정보가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등급기준
먼저 장애인 등급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장애등급제로 장애인을 손상 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분류해왔습니다. 1급일수록 중증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 효과 및 1~2등급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된 된 것입니다.
2. 장애인 혜택
아래 내용이 있으며 장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청각장애 2급 기준입니다.
- 보장구 지원금 :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1,179,000원 수급자는 최대 1,310,000원 지원 15세 미만은 양쪽 최대 2,620,000원 지원
- 세금공제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100만원, 장애인은 150만원,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 TV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감면 : 시내 외 50%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30% 할인
- 장애인용 LPG 승용차 이용
-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채권구입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요금 50% 할인 (3급이상은 동반 1인까지 50% 할인)
- 지하철 무료 승차 (3급이상은 동반 1인까지 무료)
- 국내선 항공료 및 연안여객선 20~50% 할인 (3급이상은 동반 1인까지 할인)
- 기타 : 공공문화시설 50% 할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증
*장애인 혜택의 경우 시행하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는, 주거지 근처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의료기관 전문의에게서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이후에 관계서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장애 진단 결과 통보 이후에 제출된 장애진단 관계서류는 장애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 연금공단으로 이송됩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경우 시각 장애인 등록절차,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신장장애인 등록절차 등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등록절차의 요약본은 아래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등록서류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려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아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포함한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영상기록지, 판독지 등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절차 때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누락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신 기준의 장애인 등록 혜택 및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기간에 늦기 전에 지금 바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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