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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가진 자에 한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회사원이시라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및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12.1~12.15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세율 6억 (1세대 1주택자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 : 80억

 



여기에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게 됩니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혹은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등 가격에 의해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부담상한이라고 하여, 재산세 및 종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 비율 초과시 그 초과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300% 
즉 집값이 3배 이상 올라도 3배 이상까지는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공제 항목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해줍니다.

<고령자>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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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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