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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후 다른 통장 분양
오늘은 청약 당첨 후 포기 관련해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후 청약통장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 당첨후 포기를 하게 되면 먼저 청약통장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일단 사용하여 당첨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만일 당첨이 안 됐던 거라면 그대로 살아 있지만 1번 당첨이 소진된 것이므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로 가입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후 재청약
만일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10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토지, 임대주택 등도 5년간 청약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가점제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향후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신청 불가능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가점제에서 사용한 청약은 이제 추첨제에만 응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되며, 기타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초과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되며, 기타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실수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들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단 1번인데 이걸 잘 모르고 2회 신청해서 당첨돼버린 경우
-가점 점수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줄 모르고 주택을 사버린 경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아파트나, 무순위 잔여세대 일명 줍줍 분양 등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곳이라면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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