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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후 다른 통장 분양


오늘은 청약 당첨 후 포기 관련해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후 청약통장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 당첨후 포기를 하게 되면 먼저 청약통장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일단 사용하여 당첨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만일 당첨이 안 됐던 거라면 그대로 살아 있지만 1번 당첨이 소진된 것이므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로 가입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후 재청약

 


만일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당첨이 되었다면 10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토지, 임대주택 등도 5년간 청약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가점제 방식으로 신청했다면 향후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신청 불가능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가점제에서 사용한 청약은 이제 추첨제에만 응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되며, 기타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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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초과이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되며, 기타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실수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들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단 1번인데 이걸 잘 모르고 2회 신청해서 당첨돼버린 경우
-가점 점수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줄 모르고 주택을 사버린 경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아파트나, 무순위 잔여세대 일명 줍줍 분양 등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곳이라면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증여세 등 다양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1.05.2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지급일

 

2021.05.20 -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 서울시

 

2021.01.12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감방법

 

2021.04.27 -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2021.04.30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2021.05.11 -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2021.05.17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규제 법규내용

 

2021.05.13 - 월세 소득 공제받는 방법 경험담

 

이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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