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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시 위약금 세금
오늘은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계약금은 주택 가격의 10% 정도를 걸게 되는데 미리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등을 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 가계약취소시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으로 인정되기에 가계약인지 계약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오갔다 해도 어차피 계좌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시 위약금
만약에 집을 매수하려는 자(사려는 자)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집을 매도하려는 자(팔려는 자)가 부동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존재합니다.
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잘못하여 이중계약 등을 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게 절대 중개수수료를 주면 안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한정이며 잘못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즉 부동산 계약취소시 복비 같은 경우, 중개사 잘못이 아니라면 모두 중개사에게 복비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
아파트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파트 역시 계약해지 위약금은 내가 매수인(사려는 자)일 때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이니 이만큼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기는 합니다.
다만 매도인(팔려는 자)이라면 2배의 계약금(배액상환이라고 함)을 물어주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상가 계약취소시 위약금 및 부동산 전세계약취소시 위약금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10%를 전후로 계약금을 거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아파트 계약해지 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을 가능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 말고 중도금까지 진행했는데 변심에 의하여 계약 파기가 된다면, 매도인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취소시 위약금 세금
참고로, 이렇게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약금(위약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위약금의 22%를 원천징수액으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약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사자끼리 나눠갖는 경우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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