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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란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중 하나인 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에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만일 실업자 국비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뒤 수료한 훈련생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예외인 사업주도 있습니다.

-입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것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따라서 위 내용대로 이행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취업을 시키면 이득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집 근처 주소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중증장애인 혹은 여성 가장으로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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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벌금이 있으며 벌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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