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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비용 수수료

ppabbp 2020. 12.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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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비용 수수료


오늘은 공증비용 수수료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증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의 직접 해봐서 대행업체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공증의 종류에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언공증, 명도공증 등 다양한데 공증협회에서 픽스되어 정해진 것입니다.

 

 

공증비용 수수료


공증비용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증 수수료는 모든 공증사무소가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고 하여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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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200만원까지: 수수료 1만1천원
500만원까지: 수수료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수수료 3만3천원
1천5백만원까지: 수수료 4만4천원
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공증대행 영업을 하는 사무소라면 번역비, 대행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인가를 갖고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시면 공정증서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사서증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정증서라는 것은 말그대로 공적인 문서, 공문서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대한 공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는 사서증서, 즉 사적으로 발부된 문서를 말합니다. 공기관이 아니라 개인간 오간 서류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기타 인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시 정관 인증 80000원
2.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12500원
3. 초청장 인증 12,500원부터
4. 위임장 인증 3천원
5. 법인의사록 인증 3만원
6. 한글번역인증 12500원, 외국문 번역인증 25000원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압날 수수료 1천원
2. 집행문 부여 수수료 10,000원
3. 인지 첩부의 경우 인지대
4. 통지를 요하는 경우 우편요금
5. 공정증서 정본 등 송달하는 경우 우편요금+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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