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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대상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즉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자에서 약 15만명이나 빠진 상태여서 오늘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대로 지나가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온라인 신청은 오늘인 1월 25일부터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
이번 추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
-지방자치단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5만 7000명
-추가적으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포함됨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번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000명도 100만원씩 받게 됩니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문자가 안 왔더라도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27일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1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천 만원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총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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