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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 소득 배당간주


요즘 초과 유보 소득배당간주 관련해 상당히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분들 중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 초과유보소득이라는 걸 매긴다고 하는 법안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주주를 비롯,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소유 법인으로 이를 개인유사법인으로 정의하여 유보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일 수도 있고 1인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2021.1.1 부터 최대주주를 비롯,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라면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설령 주주에게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계산할 때는 사업연소 소득금액+과오납환급금 이자 등의 모든 금액-이월결손금-세금 등입니다.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의 50% 및 자본금 10%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배당하지 않은 금액인데도 배당했다고 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중 무려 49.3%가 개인유사법인이라고 하니 정말 큰일인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잘 생각해보셔야 하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향후 투자목적으로 만들어둔 자금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내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산출비율을 
1) 자본금 10%에서 20%로 상향조정 
2) 유보소득+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의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세밀한 사항까지는 나오지 않아 정확히 대응방법을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세금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무료 상담만 해주는 세무법인도 많으니 한 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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